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내기 때문에 보험료 너무나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 건강보험 조정 신청제도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면 나에게 돌아오는 불이익도 훨씬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바뀐 건강보험료 제도, 오늘 콘텐츠 끝까지 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조정 기준을 더 강화하겠다는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 2년 전 소득보다 지난해 소득이 줄거나 또는 재산이 줄어든 분들입니다.
소득도 줄고 재산도 줄었지만, 건강보험은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너무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건강보험료 감액 신청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주고 신청하지 않는다면 한 푼도 깎지 못하고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신청 시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 새로 바뀐 신청 시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라는 것은 직장가입자,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을 모두 제외한 나머지 국민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4대 보험이 제공되고 있는 직장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이고 사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직장 외 소득 생활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또 대부분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하거나 퇴직하신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건강보험료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장가입자는 오직 소득만 놓고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고 그중에 절반은 직장에서 부담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산 사정까지 함께 놓고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요. 전적으로 지역가입자는 모두 내야 한다는 것이 더 큰 부담입니다. 보통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시기가 있는데 매달 소득 수준에 맞춰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정해지게 되면 1년 동안 그대로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시기도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는 보통 2월, 연말 정산을 한 다음, 4월에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고 지역가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결정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을 기준으로 해서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 재산이 어떻게 변했는지 통보되면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책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전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올해 10월까지 계속 내게 되는 것이죠. 만약 2021년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2022년 11월에 건강보험료가 확정되었다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계속 그 돈을 그대로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조정신청하지 않는다면 격차가 2년이나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사업소득이 줄었거나 소득의 변화가 있었던 분들은 그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반드시 조정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2021년과 비교해서 2022년 소득이 줄었다면 2023년에는 조금 더 빨리 건강보험료를 감액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또 재산의 변동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보유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재산, 여기에 자동차의 기준도 바뀌었다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줄었다면 일단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기준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의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신청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이런 제도를 모른다면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지난해까지는 6월부터 소급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소급 신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7월 3일까지 조정 신청을 일찍 하신 분들은 7월부터 조정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되고 7월 4일 이후부터 신청하신 분들은 8월부터 적용됩니다.
지난해보다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매월 1일에 신청하면 바로 그달부터 적용할 수 있지만 신청하는 달의 1일이 아니라면 그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7월 3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4개월 동안 먼저 조정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되고 조정 신청하지 않는다면 11월부터 조정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